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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작성일 : 2025-11-20 16:43:36
조회 : 100

개요

사업분야 주거
지원내용 (청년) 기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40만 원 (청년 외) 기납부한 보증료 90%의 최대 40만 원 (신혼부부) 기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40만 원
사업기간 2025. 1. 1. ~ 2025. 12. 31.
신청기간 2025. 1. 1. ~ 2025. 12. 31.
신청자격 ①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 ②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③ 연소득((청년) 5천만 원, (청년 외) 6천만 원, (신혼부부) 7.5천만 원) 이하 무주택 임차인 * (청년)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라 개별 시군 조례에서 정하는 연령의 사람 ** (신혼부부)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(연령 무관)
모집인원 1,000여 명

상세내용

참여 제한 사항 

❍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❍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❍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(회사 지원 숙소 등) ❍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


신청절차

(온 라 인) HUG 안심전세포털 (방문접수) 주소지 관할 시·군청


심사 및 발표

해당 시군에서 서류 검수 후 대상자 확정 통보


신청 사이트

https://www.khug.or.kr/jeonse/web/s05/s050601.jsp


제출서류

1.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·활용 동의서 2. 보증료 지원 서약서 3. 주민등록등본 4. 혼인관계증명서(신혼부부) 5. 본인 명의 통장 사본 6.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및 납부 증빙서류 7. 임대차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8.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서류 * 배우자 포함 9. (대리신청) 위임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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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안내

주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
담당자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
담당자 연락처 033-249-3464
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