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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
작성일 : 2026-07-15 15:47:31
조회 : 108

개요

사업분야 주거
지원내용 전·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 (대출잔액 1억 원 한도 내, 최대 연 3.0%, 최대 2년)
사업기간 2026.1.1. ~ 2026.12.31.
신청기간 2026.6.1. ~ 2026.8.31.
신청자격 (거주요건) 도내 주민등록자(신혼부부 가구원 모두) (혼인기간)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(소득재산)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(대상주택)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(대출기준) 제1,2금융권의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·월세 보증금 기 대출자
모집인원 450가구/年

상세내용

신청 절차 : (온라인) 강원혜택이지 (방 문)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

심사 및 발표 : 증빙자료 검토 후 대상자 확정 통보

제출 서류 : 

1. 주민등록등본 1부 * 부부 주소 다를 경우, 각 1부 2.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(부부) 3. 혼인관계증명서 1부 4. 주택 전·월세 계약서 사본 1부 5.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(부부) 6. 대출 금융기관 부채증명원 1부 7. 대출 금융기관 전·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상환내역서 1부 8. 전국 기준 지방세 세목별(주택 재산세) 미과세 증명서 각 1부(부부, 자녀) 9. 주택 소유 여부 확인서 각 1부(부부) 10.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 사본(신청자 또는 배우자) 1부 11.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(다문화가족 확인용) 1부 * 해당자 제출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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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안내

주관기관 강원도 시·군
담당자 태백시 건축과
담당자 연락처 033-550-23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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