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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1기 행정안전부 청년인턴
작성일 : 2025-12-24 11:12:41
조회 : 134

개요

사업분야 일자리
지원내용 ㅇ (계약기간) 시작일2026.3.3.(화)~종료일9.2.(수)(6개월) ※ 시작일은 채용절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/ 개인의 사정으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없음 ㅇ (보 수) 시급 10,320원 ※ 만근 시 2,156,880원 지급 예상(급식비 포함) ㅇ (근무시간) 주 5일(1일 8시간), 40시간 ㅇ (후생복지) 4대보험(건강보험·고용보험·산재보험·국민연금) 의무 가입
사업기간 2026.3.3(수) ~ 2026.9.2(수)
신청기간 2025.12.22(월) ~ 2025.12.26(금)
신청자격 만 19세 부터 34세 까지
모집인원 114

상세내용

거주지 및 소득 

ㅇ 근무 시작 예정일(2026.3.3.) 현재 「청년기본법」상 청년(만 19세(‘07.3.3.)~만 34세(‘91.3.4이후 출생))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 

※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「병역법」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‣ 군복무기간 1년 미만 : 1세(‘90.3.4.이후) / 1년이상 ~ 2년 미만 : 2세(’89.3.4.이후) / 2년이상 : 3세 연장(‘88.3.4.이후) 


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※ 복수국적자(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)는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 


ㅇ 응시자격 - 채용결격사유 및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

❖ 채용 결격 사유(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7조) 

1. 피성년후견인 
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 

5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 

6. 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 제6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

7.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-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이 아닌 자

❖ 가족 채용을 제한받는 공직자의 범위(이해충돌방지법 §11①) : 소속 고위공직자(정무직, 고위공무원 등) /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,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등 - 배치 희망 기관에서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이력이 없는 자 - 2023년 이후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2회 이상(타부처 포함) 근무 이력이 없는 자 ※ 단, 횟수 제한 규정이 생기기 전('23년~'24년)에 2회 이상 참여한 자 중 합산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채용 가능 - 2025년 제2기 행정안전부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이력이 없는 자 -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근무 인턴의 경우 추가 검증(신원조회) 적격자


해당 사이트 : http://www.2030db.go.kr

기타 안내

주관기관 행정안전부
담당자 행정안전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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